제목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라 함은 원판결의 이유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인용된 증언을 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