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어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관세와 물품세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한수산업협동조합법(1970. 8. 12. 법률 제22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 규정은 부과금의 일종인 개발부담금 부과의 일반법인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제5조,제6조,제13조에 대한 특별규정이고,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산업협동조합 등 특정한 주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한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7조,같은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 각 규정 역시 개발부담금 부과의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위 각 규정들은 상호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으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각 규정이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의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바,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제3항에서 수산업협동조합이 시행하는 특정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수산업협동조합은 개발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3누117판례(1974.01.29)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등
  • 참조판례대법원 94누2985판례(1995.02.03)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5누8249
  • 참조판례대법원 96누8314판례(1997.02.14)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