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의 적용제외 또는 초과소유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89. 12. 30. 법률 제4174호로 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의 특별규정들이 법인인 수산업협동조합을 법의 적용제외 단체로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수산업협동조합 소유의 택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들은 수산업협동조합 소유의 택지도 원칙적으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포함한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규정들은 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부담금 등 부과금을 면제한다는수산업협동조합법(1970. 8. 12. 법률 제22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 특별규정과 상호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으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특별규정들이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4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3누117판례(1974.01.29)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등
  • 참조판례대법원 94누2985판례(1995.02.03)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5누8249
  • 참조판례대법원 96누7298판례(1997.02.14)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