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 [ 어촌계 정관 ]

①

어촌계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0.10.13 개정)

1.

목적(2010.10.13 개정)

2.

명칭(2010.10.13 개정)

3.

구역(2010.10.13 개정)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010.10.13 개정)

5.

어촌계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2010.10.13 개정)

6.

어촌계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2010.10.13 개정)

7.

총회 및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定數)ㆍ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2010.10.13 개정)

8.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2010.10.13 개정)

9.

경비 부과,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2010.10.13 개정)

10.

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2010.10.13 개정)

11.

잉여금의 처분 및 결손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2010.10.13 개정)

12.

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2010.10.13 개정)

13.

해산에 관한 사항(2010.10.13 개정)

②

어촌계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관 예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