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1]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즉 당초 처분과 동일한 사정 아래에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ㆍ보완하여 정당한 부담금을 산출한 다음 새로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의 효과로써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날부터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므로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청산금의 납부와는 관계없이 그 날부터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과 동시에 새로 부여된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지목은 소관청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목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완료 신고에 의하여 소관청이 그 사용목적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환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공고일 이후에 비로소 토지대장상 그 지목이 '대(垈)'로 등록되었다면 그 등록일 즉 지목설정일을 '택지'로서의 취득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누302판례(1983.08.23)계고처분취소
  • 참조판례91누10275
  • 참조판례대법원 96누3968판례(1996.09.24)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6누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