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요지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실체법규 이외의 법규에 관하여는 판결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면 되고 특히 그 법규를 법률적용란에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 모두에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전과 사실을 표시하였으나 법률적용에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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