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해치사
요지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실체법규 이외의 법규에 관하여는 판결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면 되고 특히 그 법규를 법률적용란에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판결의 주문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다면 그 이유에서 적용법조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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