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요지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음이 판결 이유설시 자체에 비추어 명백한 이상 법률적용에서형법 제30조를 빠뜨려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942판례(1983.10.1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527판례(1990.04.27)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