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등급수정처분취소
요지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본문, 단서 제5호에 의하면, 시장ㆍ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날짜에 맞추어 행하는 정기 등급수정 이외에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와의 균형유지상 등급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등급의 수정을 할 수 있는바,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은 반드시 그 직전의 정기 등급수정 이후에 발생할 필요는 없고, 그 이전에 토지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이 있었으나 정기 등급수정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만 반영함으로써 인근 토지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수시 등급수정을 할 수 있다. 나.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제1항,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토지등급의 설정이나 수정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등급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과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는지 여부는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수준, 각 등급가격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현실화율 등을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당해 토지의 등급 수치나 전년도에 대비한 등급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여 그 등급이 부당하게 높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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