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등급결정처분취소
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제2항에서 토지등급을 수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규정된 "사회적 조건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등급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하게 격차가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2] 등급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현저한 격차는 반드시 등급 수정 당해 연도의 전년에 발생할 필요는 없고,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격차를 당시의 등급 수정시 반영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만 반영한 경우에 당해 연도에 이를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영하여 등급을 수정하는 것도 인근의 유사한 토지의 등급과 비교하여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한 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