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2조 [ 독촉장의 기재사항 ]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ㆍ세목ㆍ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5ㆍ5, 1988ㆍ5ㆍ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