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
요지
[1]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ㆍ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ㆍ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 [2]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예산회계법 제71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고, 1989. 12. 30. 법률 제4161호에 의하여 위 부칙 제2조 제2항은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90. 12. 30.에 만료된다."고 개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보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은 그 법문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소멸시효기간임이 명백하다. [3] 1989. 12. 30. 법률 제4161호로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4항은 " 제1항의 보상과 관련하여 관리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보상절차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관리청으로 하여금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률적ㆍ기계적으로 보상청구절차를 통지하거나 공고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가 스스로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른 통지나 공고가 있었다고 하여도 관리청이 토지소유자의 손실보상청구권을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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