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
요지
법원은 석명권의 행사로서 사안을 밝히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가운데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 따위를 지적하여 그 정정 보완의 기회를 주고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또는 논리상 예기되는 주장을 촉구할 수는 있어도 그 정도를 넘어 당사자가 주장도 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공격방법이나 사실에 관한 주장을 권유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6다2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