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탁금반환
요지
가. 법원의 석명권행사는 사안을 해명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그 주장의 모순된 점이나 불완전, 불명료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계쟁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는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의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나. 보험회사의 지점장이 개인자격에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보험회사의 준칙상 위 보험회사의 위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예탁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사정을 위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록 그가 그와 같은 사정을 묵비하였다 하더라도 위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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