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1] [다수의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은 개발이익의 개념을 통일적이고도 보다 객관적으로 규정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의 개념을 실질이익을 고려한 가격을 그 부과대상으로 하던 구법과 다르게 법에서 정한 시점(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객관적 기준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역시 구법과 다르게 규정하여 종료시점지가는 물론 개시시점지가 역시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되, 다만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가액을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5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가액'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등 그 조항 제1호 내지 제5호 소정의 5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법 하에서 완료시점과 착수시점의 지가산정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매입가격의 신빙성 등 그 인정 여부에 따른 시비를 불식시키고, 토지공개념법제의 도입과 함께 마련한 개별공시지가제도 운용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평가액에서 매입가격을 공제하는 종전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종료시점 및 개시시점의 지가산정기준을 통일하여 모두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다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그 진실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보이는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5호 소정의 5가지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매입가액에 의한 개시시점의 지가산정을 인정하려는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5항이 그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개시시점지가산정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규정하고 있는 5가지 매입가액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제한적, 열거적 규정으로 이해되고, 이와 같은 해석이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반대의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은 매입가격의 객관적 진실성이 담보되어 이를 개시시점의 지가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실제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의 지가로 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다수의견]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6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은 모법에 아무런 위임근거도 없이 매입가격에 의하여 착수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게 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의 적용범위를 제한하여 그 조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서 모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무효로 판단하였고, 나아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ㆍ징수할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장 가깝도록 산정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대법원의 견해는 전부 구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것으로서 개발이익의 개념범위는 물론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법과는 다른 기준을 채용하고 있는 신법 하에서 이를 그대로 원용하여 적용할 것은 아니다. [반대의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은 개발이익의 정의에 관한 규정(제2조 제1호)과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제9조, 제10조)을 개정하였으나 이는 구법에 비하여 표현을 달리한 것일 뿐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같은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개발부담금이란 구법 아래서나 신법 아래서나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얻는 이익을 말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677 전원합의체 판결의 견해는 구법령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신법 아래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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