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은 같은 법(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단서를 비롯한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이므로 개발사업시행자는 위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위 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매입가격을 소명하면 이를 기초로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지가를 산정받을 수 있다. 나. 같은법시행규칙(1991.11.29. 건설부령 제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개발부담금의 신속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절차규정으로서 단순한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개발사업시행자가 위 시행규칙이 정한 신고기간이 지나서 매입가격을 신고하였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를 매입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매입가격의 입증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사실심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 다. 같은법시행령(1992.8.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5호에 기타경비의 하나로서 정하여진 “보상비”의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건물·입목·영업권 등은 한정적이 아닌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문제된 지출비용이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에서 열거된 건물·입목·영업권 등과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또한 위 시행령에서는 개정 후와는 달리 보상대상이 되는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관하여 개발사업구역 안의 것에 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한 반드시 개발사업구역 안의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를 분양 등 처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처분가격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라 함은 행정관청의 승인에 의하여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등을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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