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등기승낙
요지
[1] 공유수면매립권자들의 공동명의로 된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유효한 이상 면허권자들은 공동으로 당해 매립지 중 면허권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나아가 공동면허권자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는 그들의 합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들은 매립권자들이 합유로 취득한 것이 된다. [2]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되는바, 매립공사의 준공인가가 남으로써 공동면허권자간의 조합이 해산되어 청산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그 목적범위 내에서 조합관계가 존속되고, 공동면허권자들이 관여하지도 아니한 법원의 촉탁등기에 의하여 토지들의 합유관계가 공유관계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니, 따라서 여전히 합유관계에 있는 토지들에 관하여 경료된 공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토지들이 장차 공동면허권자 각자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합유임에도 불구하고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오류를 정정해 달라는 경정등기를 거부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