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31조 [ 행정구역의 변경 ]2024.09.20 제20435호▼+-인쇄보관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