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유수면준공인가처분취소
요지
매립권이 계원의 총유인 경우에는 계규약에 따른 탈퇴나 신규가입은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는 한 매립권자를 변동케 하는 효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
  •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