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개발부담금 산정시 부과종료시점지가와 부과개시시점지가를 모두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다만 부과종료시점 당시에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상태의 부과대상토지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결정 공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표준지를 선정하고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였다가 다음해에 부과대상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되면 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재산출하여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한 다음 그것과 당초 부과한 개발부담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개발부담금 산정에 개별공시지가 적용원칙을 선언 관철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개발부담금을 정산하게 되면 당초의 부과처분은 그 정산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되게 되는바, 그 변경된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은 사업시행자가 부과종료시점지가의 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당해 증액 또는 감액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의 기초가 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독립된 불복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3]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의 기초가 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표준지 선정을 잘못하였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증액변경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