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요지
가. 개별토지가격의 결정과정에 있어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서 정하는 주요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거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또는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표준지와 당해토지의 토지특성의 조사.비교 / 가격조정률의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기타 위산, 오기로 인하여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가격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산정지가를 처분청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가감조정한 결과 그 결정된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가격결정의 당부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 나.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는 그 가격으로 결정되게 된 경위,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토지들에 대하여 적용된 가감조정비율, 표준지 및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토지들의 지가상승률,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연도를 전후한 개별토지가격의 증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7조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8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2누16706판례(1993.06.11)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 참조판례92누19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