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요지
가. 개별토지가격은 기본적으로 대상토지와 같은 가격권 안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지가형성요인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택하여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비교표준지는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 중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나. 건설부가 관계 행정기관에 시달한 "개별공시지가조사요령"의 "비교표준지선택요령"상의 비교표준지 선택기준은 대상토지가 광천지, 염전 등과 같이 특수지목이나 특수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이외의 일반적인 대상토지의 비교표준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택하되 그와 같은 표준지가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라는 취지이지, 반드시 그 선택기준의 순서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다. 대상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 선택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비교표준지에 의거하여 결정한 개별토지가격이 인근토지들의 개별토지가격과의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도 참작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7조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8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