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불복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2] 개별공시지가결정을 위하여 산정한 가격에서 어느 자릿수까지 취사할 것인지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면, 소관 행정관청이 취한 방식에 현저한 불합리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결정방식을 들어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할 관청이 건설부의 개별공시지가결정요령에 근거하여 1990년도에는 산정가격의 상위 3자리부터 절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가 1991년도에는 그 요령의 변경으로 산정가격의 상위 4자리부터 절사하는 방식을 취하여 각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으로써, 동일한 절사방법을 취한 경우와 비교하여 토지초과이득산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사방법의 선택이나 그 방법의 변경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어느 한 쪽의 개별공시지가가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행정소송법 제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행정소송법 제19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2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2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6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3누8542판례(1994.01.25)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3누22524
  • 참조판례93누425
  • 참조판례대법원 93누15588판례(1994.10.07)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3누11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