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대금반환
요지
[1]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명의수탁자가 그 자리에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본인의 이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기입하였고, 또 매매목적물인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탁자 명의의 공유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비록 매도인이 단순히 명의수탁자에 지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이름 옆에 날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매매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를 매매계약에 있어서 공동매도인의 1인으로 해석함이 쌍방 당사자가 계약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적·사회적 목적 및 거래관념에 합당할 뿐더러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도 부합한다. [2]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도인들이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분묘의 이장과 같은 여러 가지 불가분채무를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들 상호간에 밀접한 신분관계를 가지고 있어 계약 이행에 관하여 전원의 의사나 능력이 일체로서 고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면서 발생한 매도인들의 매수인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도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