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11조 [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