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1]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되므로, 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2] 하천대장은 하천 관리청이 하천에 관한 행정사무 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그 현황 및 관리사항을 기재하는 것이어서 이 하천대장에 어떤 특정 토지를 기재한다 하여 그 토지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나 설정·취득·변경 및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사 하천 관리청이 특정 토지를 하천대장에 등재하였다 하더라도 하천구역으로 되는지의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비록 특정 토지가 하천대장에 하천구역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 가지고는 그것이 하천법 소정의 하천구역으로 되어 관리청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하천구역은 별도로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는 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이를 결정·고시함으로써 비로소 정하여지고, 현행 하천법에서는 같은 법이 스스로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하천구간 내의 토지 중에서 일정한 구역으로 인정하고 있어 위 법조에 해당하는 구역은 같은 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되고, (나)목 소정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제방이 하천관리자 이외의 자가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관리청이 제방설치자의 동의를 얻어야 비로소 당해 제방을 하천부속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므로, 관리청이 제방 설치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을 때에는 위 (나)목 소정의 하천구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