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작물설치대집행계고처분취소
요지
가. 하천법상 하천구역은 하천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자연적인 토지의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하천대장은 하천관리청이 하천에 관한 행정사무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그 현황 및 관리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이 하천대장에 어떤 특정 토지를 기재한다 하여 그 토지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나 설정·취득·변경 및 소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사 하천관리청이 특정 토지를 하천대장에 등재한 행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되는지의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나. 지형과 기타의 상황에 비추어 물의 흐름이 미치는 부분으로 매년 1회 이상 유수가 상당한 유속으로 흐르고 있는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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