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하천법시행령 제8조의 2와 1964.6.1자 건설부고시 제897호에 의하면 하천구역의 하나로서 매년 1, 2회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나타낸 토지로서 홍수 기타 이상의 천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러한 현상을 나타낸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들고 있으므로 본건 토지에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이 있느냐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른바 수위빈도 분석법에 의하여 매년 1, 2회 발생하는 최고수위를 기초자료로 삼는 경우에도 홍수 기타 이상의 천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나타난 수위는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홍수 기타 이상의 천연현상에 의하여 나타난 수위까지도 포함한 수위를 기초로 하여 수위발생빈도를 분석한 감정결과 등은 하천법, 그 시행령 및 건설부고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하천법 1961.12.27 법률 제 892호 제12조
  • 하천법 1961.12.27 법률 제 892호 시행령 제8조의2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