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1] 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5호로 폐지) 및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90. 1. 13. 법률 제4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단체 수의계약의 당사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고 당해 구매계약 역시 공공기관과 조합 명의로 체결되었으므로, 구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이 납품업자인 조합원에 의하여 임의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구매계약의 당사자를 조합이 아닌 납품업자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청구원인으로서 조합이 당사자인 당해 구매계약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납품업자에게 직접 효력이 있으므로, 납품업자는 구매계약의 직접적 효력을 받는 당사자로서 조합과 연대하여 계약금액 환수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경우, 원심이 납품업자에게 단체적 계약의 효력을 직접 받는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당해 구매계약의 당사자를 납품업자들로 보고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원고와 납품업자들 사이의 구매계약에 기한 책임을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 [3] 단체적 구매계약의 특수조건으로 "① 계약체결 후라 할지라도 계약금액 결정이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동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이미 체결된 계약상의 물품 구매가격이 타관서의 동종 물품 구매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인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하시라도 가격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가격 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증빙자료 제시에 불응하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한 가격자료의 제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 수정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공공기관이 계약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납품업자들에 대한 계약금액 환수청구권은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