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 [ 의사록 ]2025.12.02 제21197호▼+-인쇄보관①창립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적고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