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1] 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관계규정상 지방자치단체가 납품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외형상 협동조합 사이에 단체적 계약을 맺은 것처럼 형식을 갖추었을 뿐 그 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계약의 전후 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구매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 의무는 협동조합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들에게 귀속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등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협동조합을 배제한 채 납품업자와 직접 모든 계약조건을 맺고도 나중에 그 계약상의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내세워 형식적 당사자에 불과한 협동조합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책임을 묻는 것은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것이어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감액청구권 또는 환수청구권의 발생요건은 문언상으로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라고만 되어 있으나, 이 조항이 원래 자유경쟁원칙에는 어긋나는 불평등 계약조항임을 고려할 때 ‘계약상대자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그로 말미암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었으며 또한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높게 되었을 때’ 비로소 위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