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1988. 1. 6.부터 1989. 6. 12.까지 사이에 토지 17필지와 건물 3동을 매수하였다가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고조되자, 위 각 부동산 및 종전부터 소유하던 다른 토지 16필지를 1988. 9. 27.부터 1990. 11. 21.까지 사이에 전부 양도하는 거래를 하였다면, 1988년 이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토지를 매수, 양도함으로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동안 종전부터 보유해 오던 토지 일부가 협의수용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들도 이미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것이라는 이유로, 이로 인한 소득도 결국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소정의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까지 위 감면규정을 확장 또는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3]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과세관청이 부동산 거래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한 후 그 결정에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을 양도소득으로 인정한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취소된 경우 뒤에 이루어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중복처분이나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가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내용은 법 제94조의 규정 자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도출되는 당연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과세요건이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전단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총수입금액 및 과세표준을 추계조사함에 있어 법 제94조 제1항, 제120조의 시행에 필요한 집행명령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여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항 전단에 대하여는 별도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시행령 제142조 제2항 후단은 추계조사의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매매차익의 계산에 관한 추계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매매가액을 정한다는 것이므로 위 규정은 과세요건을 새로이 정하는 것에 해당되어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법 제92조 제4항은 매매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위와 같은 매매차익의 계산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시행령 제142조 제2항 후단 규정 역시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