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요지
소유하던 다른 토지 16필지를 양도하였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동안 종전부터 보유해 오던 토지 일부가 협의수용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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