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조사 결정 및 통지 ]
①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2ㆍ12ㆍ31>
1.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다.
2.
제169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매매차익은 제1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에서 매도한 토지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5조에 규정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한다.
③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0조제1항 및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 또는 자진신고납부가 있은 날로 부터 1월 이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8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