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①

법 제82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중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로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감면세액을 법 제82조제1항 각호 또는 동조제2항 각호의 세액에서 각각 차감한다.<신설 1993ㆍ12ㆍ31>

②

법 제82조에 규정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