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요지
[1] 공증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그 행사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인이 당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소사실에 대한 적극부인에 해당할 뿐,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관한 주장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면 그대로 유죄의 선고를 함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그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공동가공의 의사가 필요하고 객관적으로 공동가공의 사실이 있을 것을 요하므로, 그 정을 모르는 보증인들로 하여금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3] 간접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해당하는형법 제30조를 적용한 경우, 범행을 주도한 간접정범에 대하여는 어차피형법 제34조 제1항,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어서 결국 그 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427판례(1990.09.28)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942판례(1983.10.1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527판례(1990.04.27)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2196판례(1992.10.27)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