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요지
피고인이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게 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인이 시효취득으로 당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소사실에 대한 적극부인에 해당할 뿐,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관한 주장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와는 달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유죄의 선고를 함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그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유 중에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9도482판례(1979.07.24)사기등
  • 참조판례대법원 81도1702판례(1982.01.12)사기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84도2285판례(1984.12.11)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86도864판례(1987.03.10)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