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등
요지
비록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라 할지라도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및 그 행사죄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6도1682판례(1967.11.28)사인위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