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실)
요지
[1]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면 권리범위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2] '대나무 자리'에 관한 등록고안의 핵심적인 기술구성인 대나무 표피가 대나무 자리의 표면에 오게 한 점과 사다리꼴의 단면구성은 인용고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인용고안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나무의 표피를 제거한 중간피를 소재로 하여 폭이 좁고 두께가 얇은 대나무편을 실로 엮어서 된 대나무 자리판의 밑면에 직물지를 접착하는 것은 등록고안의 명세서에서 선행기술로 기재하고 있는 바의 공지기술이라고 판단되고, 한편 원호상으로 형성된 봉상체의 대나무편은 등록고안이 목적하는 바나 그 청구범위와는 무관하여 인용고안은 등록고안과 기술적 구성의 요지를 달리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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