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입신용장결제대금지급
요지
[1] 1983년에 개정된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에는 매입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었으나 1993년에 개정된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ⅱ호는 '매입(negotiation)이라고 함은 매입을 수권받은 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이하 '서류'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giving of value)을 의미한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만을 점검하는 것은 매입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상업회의소 은행기술실무위원회(ICC 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는 1994. 9. 1.자 의견서(Position Paper No 2)에서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은 그 동안 오래 유지되어 왔던 은행의 관행을 성문화시킨 것인데도 일부에서 이것이 마치 종래의 관행 자체를 변경시킨 것처럼 부정확하게 해석되고 있다면서,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ⅱ호에 명시된 '대가의 지급(giving of value)'이라 함은 현금, 수표, 은행을 통한 이체,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즉시 지급하는 것 또는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연지급확약 또는 환어음의 인수를 제외한다.)으로 풀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하에서의 매입의 의미도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 및 이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 은행기술실무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같이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제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는 신용장거래하에서도 서류의 매입은 매입을 수권받은 은행이 현금,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여기서 후자의 방법에 의한 매입은 매입은행이 특정 일자에 수익자에게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현실적인 대가의 즉시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일람출급 매입신용장인 마스터신용장(Master Letter of Credit)의 매입은행이 중계무역업자인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마스터신용장에 터잡아 백투백신용장(Back-to-Back Letter of Credit)을 개설하여 준 후 수익자에게 백투백신용장의 대금결제를 위한 자금을 대출하고 수익자로부터 마스터신용장의 서류 매입을 의뢰받으면서 그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마스터신용장의 서류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은행의 백투백신용장의 개설이나 그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행위는 매입은행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 수익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책임과 위험부담하에 행하는 별개의 거래로서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제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3조)상 마스터신용장의 법률관계는 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는 것이므로, 매입은행이 당초 백투백신용장의 대금결제를 위한 자금을 대출하고 서류를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그 때에 매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고, 매입은행이 별도로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수익자에게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대가지급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현실적인 대가의 즉시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 때에 비로소 마스터신용장 서류의 매입이 완료된다. [3] 매입은행이 백투백신용장 관련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서류를 보유하여 오다가 대출금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서류의 매입을 결정하였을 뿐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현실적인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터신용장의 개설은행에 대하여 매입 사실을 통지하거나 매입 대금의 상환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제상업회의소 은행기술실무위원회의 매입에 관한 유권해석상의 '지급채무 부담방법'에 의한 매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4] 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본질적으로 서류에 의한 거래이지 상품에 의한 거래가 아니므로, 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써 그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그 선적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아니하나, 그 선적서류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 작성을 포함한다)되었을 경우 은행이 위조에 가담한 당사자이거나 서류의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또는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는 신용장거래를 빙자한 사기거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은행은 더 이상 이른바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선적서류가 위조된 경우에 개설은행이 상환의무를 이행할 당시 그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 있었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또한 매입은행도 위조행위의 당사자로서 관련이 되어 있거나 매입 당시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개설은행은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함이 마땅하고, 매입은행도 개설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구할 권리가 없으며, 설사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설의뢰인 또는 개설의뢰인의 보증인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결제를 청구할 수 없다. [5] 마스터신용장의 매입은행이 마스터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백투백신용장을 개설한 후 백투백신용장의 대금결제를 위하여 마스터신용장의 수익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그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마스터신용장의 서류를 미리 교부받은 경우, 매입은행이 당초 서류를 교부받을 당시에는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재산적 출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서류의 매입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이에 선적서류의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의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6] 신용장 매입은행이 서류의 매입 당시 선적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위조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신용장 개설은행도 서류매입대금 상환 당시 선적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위조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보증인에 대한 신용장대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 제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3조
  • 제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5조
  • 제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7조
  • 민법 제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