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용장대금
요지
상업송장의 하인란은 송하물의 의장에 표시할 하인을 기재한 것으로서 하인은 송하물을 선적지나 양육지 등에서 다른 화물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한 기호, 목적지 및 원산지등을 송화물의 의장에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하인란에 기재된 원산지 표시는 상업송장의 상품명세에 관한 기술(description)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