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입신용장결제대금
요지
[1] 1983년에 개정된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에는 매입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었으나 1993년에 개정된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ii호는 ‘매입(negotiation)’이라고 함은 매입을 수권받은 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상업회의소는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이 그 동안 오래 유지되어 왔던 은행의 관행을 성문화시킨 것인데도 일부에서 이것이 마치 종래의 관행 자체를 변경시킨 것처럼 부정확하게 해석되고 있다고 하면서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ii호에 명시된 ‘대가의 지급(giving of value)’이라 함은 현금, 수표, 은행을 통한 이체,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즉시 지급하는 것 또는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 아래에서의 매입의 의미도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 및 이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의 해석과 같이 풀이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매입은 이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를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는 신용장거래에 있어서의 매입이란 매입을 수권받은 은행이 매입의뢰인과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환어음 및/또는 서류를 교부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구좌입금도 대가의 지급에 해당한다. [2] 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본질적으로 서류에 의한 거래이고 상품에 의한 거래가 아니므로 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써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면 되고 나아가 서류에 대한 실질적 심사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아니하므로,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매입한 은행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이행한 신용장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 또는 개설의뢰인의 보증인을 상대로 신용장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적서류가 위조된 경우에 매입은행이 매입 당시 그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았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또한 신용장개설은행도 매입은행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을 당시 그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았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신용장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함이 마땅하고, 설사 신용장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설의뢰인 또는 개설의뢰인의 보증인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서류 등의 매입은행이 신용장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매입은행이 매입 당시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았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신용장개설은행은 상환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상환의무에 따라 신용장개설은행이 상환을 하고 개설의뢰인 또는 개설의뢰인의 보증인을 상대로 신용장대금 청구를 하는 경우에 개설의뢰인 또는 개설의뢰인의 보증인은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3]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29조 제1항은 보증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보증채무의 범위가 주채무의 종속채무에까지 미치는지의 여부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특약이 없고 이를 결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인 의사해석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은행 사이의 거래인 신용장개설은행과 신용장개설의뢰인의 보증인인 은행 사이의 거래관계에서는 신용장개설은행과 신용장개설의뢰인 사이의 연 25%의 지연손해금 약정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
  •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5조
  •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7조
  • 민법 제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법 제429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