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
요지
신용장거래에 있어 신용장개설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써 그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그 선적서류에 대한 실질적 심사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나, 그 선적서류의 문면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그 선적서류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 제15조
  • 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 제16조
  • 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 제17조
  • 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 제21조
  • 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 제27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