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수출상은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조건변경에 관한 정식통지를 받기 전에도 전문(電文)으로 변경통지가 있으면 그 전문사본(아멘트 카피)을 첨부하여 수출승인사항에 관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수출상이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취소불능의 신용장에 관한 조건변경통지의 전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없이 이에 응하여 은행으로부터 수출승인사항 변경승인까지 받은 것이라면 정식서면통지가 후에 도착하여도 신용장 조건변경의 효력은 발생한다. 다. 화환어음 매입은행은 그 매입서류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에 기재된 사항과 문면상으로 일치되는지 여부 이외에 관계서류가 상태성(常態性)과 정규성(正規性)을 갖추었는지 여부까지도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실질적 조사의무는 면책되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75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신용장통일규칙 제7조
  • 신용장통일규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