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1]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 발생 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손해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면책사유를 규정하는 것은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되겠지만, 손해 발생의 원인과는 관계없이 손해 발생시의 상황이나 인적관계 등 일정한 조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의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에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무면허운전면책규정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제한이 없는 것이나, 그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약관의규제에관합법률 제6조 제1,2항,제7조 제2,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이러한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3]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에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위 면책규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면책조항이 무면허운전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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