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공장용 건축물"에는 시행령 제11조 제3항 소정의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1 등의 규정 취지 및 토초세법은 원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적 측면에서 토지초과이득을 세수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인데 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은 설사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철거 등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뿐더러 이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길을 열어 주는 경우에는 불법건축을 방조,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된 적법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두고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 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과세대상을 결정한다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등의 원칙규정에 위반된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3누14608
  • 참조판례대법원 93누6683판례(1996.05.10)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