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일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개인 소유 토지 중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건축된 건축물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철거 등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뿐더러 이 경우에도 이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길을 열어 주는 경우에는 불법건축을 방조,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활용 촉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므로(다만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주거가 개인의 기본 생활 터전임을 고려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무허가 주택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있다) 굳이 이를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데 있다. 이러한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규정의 취지와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세법해석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및 건축법규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미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그 실체와 현황을 무시하고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등의 형식적인 절차를 마쳤느냐의 여부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대한 판정을 달리 한다는 것은 실질과세 및 현황과세의 원칙에 어긋날 뿐더러 법적 안정성을 결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예기치 아니하는 불이익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본문 후단에 규정된 건축물 중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였으나 시정명령, 절차의 지연 등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그 사용에 필요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위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야 비로소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게 된 건축물은, 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에 필요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물과는 달리 이를 모법에서 규정한 "무허가 건축물"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