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유형으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후단은 모법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근거 없는 규정이어서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