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 해당 여부
요지
토지 지상의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에 사용된 것은 아님으로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의 예외가 되는 공장용건물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