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문자와 문자,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어 그 요부와 대비되는 상표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양 상표의 구성 전체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원상표 "JINCHANELPLUS"는 알파벳 영문자 13개가 특별한 의미 없이 연속적으로 배열된 문자상표로서 그 중 'CHANEL'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 그 구성이 특이한 것도 아니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일반 수요자들이 출원상표를 'JIN', 'CHANEL', 'PLUS'의 3 부분으로 분리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JINCHANEL'과 간단하고 흔한 표장인 '+'를 표기한 'PLUS'의 2 부분으로 분리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그 중 'JINCHANEL' 부분은 'JIN'과 인용상표와 동일한 'CHANEL'의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JIN' 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칭호가 1음절에 불과하여 'JIN'과 'CHANEL'의 2부분으로 분리 인식된다기보다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CHANEL'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없고 출원상표 중 분리 인식 가능한 'JINCHANEL' 부분이 '진샤넬'로 호칭될 경우에도 '샤넬'로 호칭되는 인용상표와는 어두의 칭호가 다르고 음절수도 달라서, 결국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칭호 및 관념에서 동일·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